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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면 복비만 500만원'…이러니 너도나도 당근 직거래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15 09:10
수정2025.02.15 11:08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내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자치구별로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단기 등 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는 12월 기준 3600만명으로, 월간 이용자 수도 1900만명에 달합니다. 

당근 앱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액의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알짜 아파트도 직거래 매물로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00여 건에서 2023년 7월까지 3만4000여 건으로 약 5배 급증했습니다. 50억원대 제주도 호텔이 직거래로 거래된 사례가 화제가 되는 등, 고가의 부동산도 온라인 직거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2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구조다보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이 서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매수자를 사고나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허위매물이나 계약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 내부 상태부터 가격, 거래 및 잔금일은 물론 소유권이나 가압류 여부,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런 이유로 실명 인증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여서, 직거래에 따른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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