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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무색?…필리핀 이모, 강남 워킹맘만 몰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15 07:02
수정2025.02.16 09:22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본사업으로 전환하기엔 아직 수요가 많지 않고, 이용료도 20%가량 오를 예정이어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4주간 직무교육 이후 9월부터 서울시 가정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2월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3700원이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만3940원이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계약은 12개월 연장되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입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과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고 관리 업체의 운영비·이윤 등을 반영해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68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보다 2860원 인상됐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균 20시간 사용의 경우 월 12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약 24만 추가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주 8시간씩 월 40시간을 쓴다고 하면 기존 243만원에서 292만원으로 49만원 오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지난 11월 고용부가 이용자(112가구)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용가정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을 고려하면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용가정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이용가정의 거주지역이 △강남구 19.64% △서초구 13.39% △성동구 11.61% △송파구 8.04% △동작구 7.14% 순입니다. 

특이 이용가정의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0.4%로 가장 많고 1800만원 이상 가구가 23.2%입니다. 600만원 미만 가구는 8.9% 불과합니다. 

실제로 높은 비용 탓에 수요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 조사 때는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에서는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진해되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만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기준 180%이하 가구에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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