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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신한證 항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4 18:31
수정2025.02.14 18:34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그 일부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의 일부 승소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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