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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0차변론 25일로 연기 요청…"형사재판 일정과 겹쳐"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14 18:14
수정2025.02.14 18:1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눌(14일)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어 이들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날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과 헌재 증인신문을 모두 소화하긴 어렵다면서 헌재에 오는 25일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측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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