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사들 배당기준일 전 '분기배당액' 공시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4 18:09
수정2025.02.16 13:00
[자료=금융감독원]
올해부터는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 전 분기배당액을 공시하면서 투자자들 거래 환경의 편의성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상장회사는 해당 날짜를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이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천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는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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