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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2위' 빗썸, 신규 상장 코인 수수료 100배 수취…"차액 환급 완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2.14 17:02
수정2025.02.14 18:28

[빗썸 스토리(IP) 거래수수료 오류 환급 안내. (사진=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 빗썸이 전산장애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기존 수수료의 100배를 수취했다가 환급 조치했습니다.



빗썸은 오늘(14일) 오전,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어제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28분까지 잘못된 수수료가 적용됐다며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선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오류는 어제 빗썸이 신규 가상자산인 스토리코인을 상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약 한 시간 동안 스토리코인을 거래한 일부 이용자들에게 정상 수수료(0.04%)의 100배인 4%를 부과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빗썸의 스토리(IP) 거래 대금은 수백억원으로, 부과된 수수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썸 관계자는 "단순 전산장애"라며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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