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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재혼하자 유족연금 딱 끊겼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14 16:23
수정2025.02.15 07:00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족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도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자식’ 보다도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4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64만원)보다도 많은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 셈입니다.

유족연금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다고 인정(2024년 기준 298만9237원) 되면 최초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땐 계속 나옵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유족연금 수령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관련해 ‘사별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규정이 관심사입니다. 사별 후 재혼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유족연금의 목적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이혼,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등의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또 이혼 후 삼혼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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