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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G발 폭락' 재연 막는다…가담자도 쪼개서 '철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4 14:48
수정2025.02.14 17:47

[앵커] 

금융위원회가 제2의 SG발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거래에 참여한 가담자들마다 얻은 부당이득액이 불분명해 과징금을 매기기 어려웠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부당이득액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조사는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담자의 경우 가중치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담자마다 부당이득액을 산출했는데 각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모호해 부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 중, 하 3단계로 나눠 불공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0.5~1.5의 가중치가 부담됩니다.  

금융위는 부칙을 신설해 이번 규정이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죠? 

[기자] 

지난 2023년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흡한 탓에 당국이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발·수사기관 통보 이후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예고된 후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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