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직원한테 바로 줘"…금융당국, 전수조사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2.14 13:08
수정2025.02.14 16:49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퇴직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기업)의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별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직접 검사 외에 계도 차원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행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관련 부문 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금융회사에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 강화는 사전예방을 강화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퇴직급여법 위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금감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은행 4곳과 보험회사 3곳, 증권사 1곳 등 8곳에 4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해 문책받은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16조 4항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계도가 이뤄져도 과거 사례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는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혼선에 의해 혹은 편의에 의해 위반이 이뤄지고 있어 계도를 통해 제재 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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