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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조 파이 더 키우자…ETF 신고 문턱 낮춘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2.14 11:28
수정2025.02.14 13:50

[앵커]

상장지수펀드, ETF 증권신고서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ETF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규준 기자, ETF 관련 심사를 기존보다 덜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ETF 신고서 심사 관련 문턱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ETF 상장 심사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지만, 금감원은 ETF 증권신고서 관련 투자자 보호, 중요 기재 사항 부분 등 신고서 효력 발생에 관여하는데요.

파생형이거나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ETF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심사했는데, 시장이 180조 원 규모를 넘어선 만큼 다양한 ETF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최근의 ETF 상품이 기초자산형에서 파생형으로, 패시브형에서 액티브형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의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현 70%에서 더 낮춰, 운용역의 자율성과 수익률을 키우는 방법도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품이 엇비슷하니 운용사들이 ETF 상품 수수료 인하 경쟁에 더 열을 올리는 거죠?

[기자]

미래에셋운용이 지난 6일 미국 대표지수 ETF 총 보수 인하 포문을 연 이후,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더 낮은 총보수로 맞섰는데요.

일단 금감원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대형사가 아니면서도 액티브 ETF 등 차별화된 상품으로 양호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사례를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관련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가져오면 기준이 없다 보니, 검증을 받은 건지, 외국에선 어떻게 했는지 등 펀드 심사가 오래 걸렸다"면서 "업계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 규제 일변도로만 갈 수 없고, 펀드 출시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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