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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 집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준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14 11:28
수정2025.02.14 11:43

[앵커]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임대하면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가죠. 



건강보험 당국이 이런 분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 주는 건데요. 

애초 공제 규모는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물릴 때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5천만 원)에 맞춰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행된 건보 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 보험료 부과 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렇게 바뀌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에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당국은 지역가입자 약 1만 5천 세대가 추가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등 영향 덕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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