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비블록'에 두번째 갱신 허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14 09:44
수정2025.02.14 11:08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비블록은 금융위로부터 곧 수리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갱신 수리를 한 건 지난 1월 가상자산 코인거래소 '프라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유효 기간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코인거래소에 대한 갱신 수리는 이뤄지고 있지만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하세월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부터 갱신신고서를 접수 받고 현장검사도 실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비트의 제재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FIU는 지난달 16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위반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갱신신고서를 제출한 원화거래소 빗썸, 코빗, 고팍스 등을 대상으로도 현장검사를 진행했지만 수리가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규정상 사업자 라이선스 종료 45일 전, 거래소는 FIU에 갱신 신고를 하고 FIU는 45일 안에 수리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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