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보호 법개정 논의요구…공매도 제도개선도 만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14 08:58
수정2025.02.14 09: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앞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조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매도 재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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