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놀라는 지역건보료…대출 받아 집 사면 확 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2.14 06:24
수정2025.02.14 09:25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빼주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전월세) 대출금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는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물릴 때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5천만원)에 맞춰 애초 5천만원으로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시행된 건보 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 보험료 부과 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건보 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보 당국은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산 기본공제 1억원에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가입자 약 1만5천 세대가 추가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 덕분입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내려갔습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작년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그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 조치로 31.5%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보 당국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보료 부과 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입니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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