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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공정위, 결국 '대법'으로…"시정명령 부당"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13 15:46
수정2025.02.14 11:3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말 대법원에 재항고장(상고)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CJ프레시웨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한 셈입니다.

다만 2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CJ프레시웨이는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앞으로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에 CJ프레시웨이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CJ프레시웨이에 자회사 프레시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CJ프레시웨이가 불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불법 파견하고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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