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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구긴 넥슨…법원 "다크앤다커 P3 저작권 침해아냐"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13 14:38
수정2025.02.13 15:37

[앵커] 

판결에 희비가 엇갈린 기업, 또 있습니다. 



게임회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3년 6개월 동안 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넥슨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김동필 기자, 소송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오늘(13일)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지난 2021년 넥슨은 개발자로 일하던 이들이 미출시 게임 P3의 소스를 유출해 무단 도용해서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 측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법정공방이 길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 커 게임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85억 원은 넥슨에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 결과가 업계에 끼칠 파장도 상당할 거라면서요? 

[기지] 

현재 게임업계는 대부분 부진을 겪으면서 넥슨과 크래프톤 중심의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후발주자인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사상 최고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차기 핵심 IP로 힘을 준 '다크 앤 다 커 모바일' 출시에도 힘을 받게 됐는데요.

아이언메이스의 원작 다크 앤 다 커 요소도 추후 업데이트 등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김창한 / 크래프톤 CEO(11일 컨퍼런스콜) : 내외부에서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고 이를 스케일 업 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조이,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서브노티카 2와 같은 신작을 개발하고…] 

반면 크래프톤의 맹추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넥슨 입장에선 뼈 아프게 됐는데요.

아직 항소 여부 등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 NK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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