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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비트코인 사고 팔 수 있다…기업은 언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3 14:35
수정2025.02.13 16:30

[앵커]

요즘은 증시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현재 법인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이 조금씩 법인 명의로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언제, 어느 곳부터 물꼬가 트입니까?

[기자]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됩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들 대상으로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금화도 가능해집니다.

당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지난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금지돼 왔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과 현금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매도물량이 많아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거래소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가장 숫자가 많을 일반 법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점진적 허용이라고 밝힌 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2단계 입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완벽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외환 문제, 세제 문제도 있고요. 전반적인 법인 허용 이슈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천500여개사에 대한 참여는 오는 하반기부터 허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올 한 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경과를 살핀 뒤  2단계 입법 논의와 함께 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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