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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정보 파기 미흡…네카오·애플 등 개선권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13 12:21
수정2025.02.13 12:22


구글·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5개 소셜로그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재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 등 5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습니다. 

소셜로그인은 포털 및 소셜계정(SNS) 회원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50만여개 국내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점검이 이뤄진 사업자들은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사인 인 위드 구글(Sign In With Google), 페이스북 로그인, 사인 인 위드 애플(Sign In With Apple) 등 5곳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소셜계정이 사이트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지만, 소셜계정을 탈퇴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소셜계정 설정화면에서 가입 중인 이용사이트 목록을 조회하고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에 대해 '연동 해지'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사이트는 이 연동해지 사실을 통보받으려면 관련 기능을 구현한 웹페이지를 별도 마련해 인터넷주소(URL)를 등록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 이 기능은 실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탈퇴 시 연동된 모든 이용 사이트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일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메타의 경우 일괄 통보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소셜로그인 접근 토큰을 삭제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면서 개발자 문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방대해 폐기 기능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소셜로그인 사업자들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할 방안을 협의하고,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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