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카드 신청 안했는데 배송?'…자칫 전 재산 탈탈 털린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13 11:39
수정2025.02.13 15:26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 노력에도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더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올해 첫 소비자경보 발령입니다.

오늘(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원, 10월 453억원, 11월 614억원, 12월 610억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결정적 원인이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 피해 사례 증가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수법 보니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단계별 특징과 대응법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서울 강남 3구 고령층 여성을 타깃 삼는 경우가 많으며, '카드 배송을 가겠다'는 전화 연락을 해온다는 점입니다.

최근 고액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으며,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였습니다. 서울 전체 피해액 중 강남 3구 피해액이 30%나 됐습니다.

2단계는 카드배송원이 피해자에게 가짜 콜센터로 전화 걸 것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피싱 일당이 카드 배송 미끼 문자를 발송했다면, 문자 차단 대책 시행 이후로는 배송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거나 위조된 실물카드를 직접 배송하러 방문하는 등 적극적 범행을 시도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에선 피싱 일당이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통제합니다.

피해자는 카드 고객센터 직원이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하는 걸로 이해한 상태에서 의심없이 피싱 일당이 주는 링크로 원격제어앱을 깔게 되는 것입니다.

원격제어앱 설치에 따라 피싱 일당이 악성 앱까지 설치하면 피해자가 금감원(1332)·검찰청(1301)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됩니다.

이에 더해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위치 추적, 녹음까지 하기도 합니다.

4단계에선 피싱 일당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완전히 '가스라이팅' 합니다.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사기범이 약식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고령 피해자가 특히 심리 지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범들은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위협해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단계에선 피싱범들이 피해자를 조종해 직접 자금 이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앱 보안 강화 이후 악성앱이나 대포폰 등을 통한 사기범의 직접 이체가 어려워지자, "자산 보호"나 "약식 기소 공탁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직접 이체를 하도록 수법을 바꿨습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거래 목적 확인 등 문진에 대비해 "자금 사용처를 '사업 투자'라고 해라" 등 피해자를 사전 교육 시키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당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문진에도 "본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변 도움까지 거절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은?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 연락을 받은 경우 '배송 직원이 알려준 번호 말고'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한 전화번호로 연락해 경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카드 배송 사칭으로 의심될 경우 ☎112(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상담·신고 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카드사 직원이라면서 공식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카드사 등 금융사들,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앱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ny**, OS**, Air** 등 이름의 '원격제어앱'을 모르는 사람이 내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르는 이름의 앱 다운로드를 권유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앱이 어떤 앱인지 검색해 본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가 이미 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경찰(통합신고대응센터 ☎112) 또는 금감원(☎1332)으로 전화 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자산 검수'나 '약식 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0% 사기이므로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 중인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전달 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T '후후'(모든 이통사 안드로이드폰 전용) 앱, LG유플러스 '익시오'(아이폰 전용) 앱. 이 2가지를 평소 설치해두고 앱에서 권고하는 설정을 미리 켜두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단독] 신한, 수도권 북부에 은행 최초 '제2데이터센터' 짓는다
'카드 신청 안했는데 배송?'…자칫 전 재산 탈탈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