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으르렁'…대체 조제가 뭐기에?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2.13 11:19
수정2025.02.13 11:45
의약품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단체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마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이 같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복제약 등을 대체조제할 땐 전화와 팩스로 의사에게 사후통보가 가능한데, 이를 심평원 포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통이나 항암제, 심장계통 등의 경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왜 처방된 약을 바꾸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체조제 내역은 약사가 의사에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며 포털을 통한 사후통보의 경우 확인이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고, 채널을 더 열어 두려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포털 자체는 (심평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가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약을 쓸지를 두고 제약사 간 영업경쟁에 따른 각종 이익을 누리는 의사와 약사들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약이라도 임상 효과와 부작용, 복약 순응도가 달라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해 처방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약사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1일 입장문에서 "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증되지도 않은 사고 발생을 주장하고 비과학적 논리의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온 의료계를 규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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