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등 간이지급명세서 챙기세요"…미제출 가산세 부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3 10:31
수정2025.02.13 14:03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입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