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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등 간이지급명세서 챙기세요"…미제출 가산세 부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3 10:31
수정2025.02.13 14:03

강연료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입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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