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낮아진다…얼마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2.13 10:26
수정2025.02.13 12:00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오늘(13일)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천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천개 ,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고,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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