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왜 오르나 했더니'…한샘 등 20곳 짬짜미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13 10:18
수정2025.02.13 14:30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한샘 등 가구사 2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입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가담 정도,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결정했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줬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을 해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천324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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