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 뭘 믿고 '당근'…집주인 확인돼야 거래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13 10:14
수정2025.02.13 11:14
[자료=국토교통부]
온라인 플랫폼상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집주인이 올린 매물인 것처럼 표기해놓고 실상은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게시한 광고인 사례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척 매물을 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플랫폼,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가 준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등이 해당합니다. 또 소비자와 거래 방식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자율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에 달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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