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위한 정보 수집 '저작권법 예외 아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3 09:33
수정2025.02.13 10:31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K엔터테크허브 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최근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외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13일 미디어연구소 K엔터테크허브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판사는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2021년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의 법률 요점 요약 '웨스트로우 헤드노트'는 변호사들에게 인기 많은 대표 기능입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로스의 공정 사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로 로스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은 점,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들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킨 로스의 행위가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입니다.
후 AI의 저작권물 무단 학습에 오픈AI 등 AI 개발사들과 법률 분쟁을 벌이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LH 30년 만의 대전환…분양 줄이고 '임대 과반'
- 2.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3.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4.부부 각방에 수면제 먹는 청년들…잠 못 드는 대한민국
- 5.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한우, 연말까지 '무서운 가격'
- 6."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7.알뜰주유소의 배신…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과
- 8.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
- 9.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10.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