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위한 정보 수집 '저작권법 예외 아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3 09:33
수정2025.02.13 10:31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K엔터테크허브 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최근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외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13일 미디어연구소 K엔터테크허브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판사는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2021년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의 법률 요점 요약 '웨스트로우 헤드노트'는 변호사들에게 인기 많은 대표 기능입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로스의 공정 사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로 로스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은 점,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들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킨 로스의 행위가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입니다.
후 AI의 저작권물 무단 학습에 오픈AI 등 AI 개발사들과 법률 분쟁을 벌이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2.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3."숨도 못 쉬겠다" 성수동에 4만 인파…사고 우려에 '결국 '
- 4.미국 가려다 경악…뉴욕행 왕복 단 하루만에 112만원 '더'
- 5.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 6.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7.테슬라만 보던 아빠들 술렁…신형 그랜저 이렇게 바뀐다
- 8.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9."라그나로크 없인 못 살아"…그라비티, IP 계약 30년 연장
- 10.[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