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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해제…내일부터 적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2.12 17:43
수정2025.02.12 18:22

[앵커] 

서울 잠실과 대치·청담 등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장 내일(13일)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 부동산 투기가 다시 포착되면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윤 기자, 규제에서 벗어나는 지역들 어딥니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강동구 천호동, 강북구 미아동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를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요 재건축 단지는 제외됐다고요? 

[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개포우성,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규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투기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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