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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2 16:47
수정2025.02.12 16:47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조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예금보험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해보험과 함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MG손보 노동조합은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와 개인정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이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노동조합은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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