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철저..."주문결과 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2.12 11:37
수정2025.02.12 14:00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련 인프라 기관들이 진행상황 점검과 준비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 대상으로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을 자동화하여 구현하게 되므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KRX 정규시장과 함께 복수시장이 형성되면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을 가격, 체결 속도, 거래 비용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로, 위반 시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금감원은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였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복수시장 도입을 계기로 단순한 주문전송 위주에 그쳤던 증권사의 위탁매매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합니다. 이번달 중 문자·알림톡·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HTS·MTS 등에서도 상시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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