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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우회로도 막는다…방통위, 개정안 의결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12 11:19
수정2025.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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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사각지대 삼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 10억 원 이상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아을러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모바일 전자고지나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CDN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정보 유통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앞서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우회로로 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접속 차단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특정 도메인을 접속차단하더라도, CDN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시 서버에 복제된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CDN 사업자에게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첫 위반 적발 시 750만 원, 2차 적발시 1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끝으로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생성·처리 승인할 때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와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됩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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