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몰라도 수거책 처벌 가능"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12 11:14
수정2025.02.12 11:15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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