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투자풀 운용사로 증권사도 참여 허용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12 10:05
수정2025.02.12 10:30
정부가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조1천억원을 예탁 중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토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또, 현재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위탁이 가능한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합니다.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 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대체투자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돌고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합니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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