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상쾌환 등 51개 숙취해소제 규제 통과…여명808은 아직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2.12 09:52
수정2025.02.12 09:58
컨디션 헛개와 상쾌환 등 51개 숙취해소제가 올 들어 강화된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했습니다.
여명808 등 31개 제품은 관련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숙취해소제 제조업체 21개사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제품은 삼양사 '상쾌환'과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광동제약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 '내일엔' 등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실증자료를 갖춘 것을 인정받아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은 숙취해소 효과와 관련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협회는 현재 그래미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사를 받은 후에도 실증자료가 타당한지 식약처에서 정밀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사의 실증자료가 미흡할 경우 표시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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