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 2800억 매각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1 19:29
수정2025.02.11 19:29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약 2800억원을 매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오늘(11일) 이사회를 열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2364억2814만8000원)를 매각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내려갑니다. 삼성생명은 12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지분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74만3104주(413억1658만2400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2일 블록딜로 이를 처분합니다. 처분 가격은 이날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처분 이후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48%가 됩니다.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상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산법상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승인해야만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해 소각할 예정인데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규제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자사주를 오는 11월까지 매입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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