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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39.3%만 진행…결국 소송 간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2.11 16:48
수정2025.02.12 09:59

[티메프 피해자들의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 결제 대금을 유용해 대규모 환불 지연을 불러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환불이 반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업체가 정부 결정을 불수락하면서 사태는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관련 사업자 122곳 중 39.3%인 48곳이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한 환불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결정을 수락한 업체들을 이용한 소비자 1천745명은 총 16억원 규모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수락 의사를 표했고,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도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PG사는 전액 환불을 완료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을 제외하면 헥토파이낸셜 1곳만 동의했습니다.

환불에 동의한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실질적인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대형 여행사들도 이번 결정안을 불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의 불수락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여행·숙박·항공권 분쟁조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해피머니상품권 집단분쟁조정에는 소비자 약 1만2천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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