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담 의료인 지원비 한해 8200억원…1년새 2.4% 증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11 16:26
수정2025.02.11 18:03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 (자료=보건복지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판촉영업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의약품 제조사·판촉영업자 등이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출보고서에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23년 기준 제조사·수입사·도매상·판촉영업자를 비롯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2만1천789개 업체(의약품 1만3천641개, 의료기기 8천148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72.5%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의 18.2%인 3천964개소는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익 규모는 2천119만 개 제품 8천182억원이었습니다. 임상시험 연구비로 5천531억원, 제품설명회로 2천326억원 등이 제공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제품 2천48만개, 금액 7천989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3.5%, 2.4%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의 경우 비용할인율과 건수만 조사돼 금전 규모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의 비중은 1차 조사 당시 27.7%보다 9.5%p 줄었습니다.
비중 축소는 판촉영업자 1만397개 업체가 재작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판촉영업자 가운데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의약품 5.8%,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9.8%에 불과했습니다. 판촉영업자 69%는 1인 사업자였습니다.
가장 흔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었습니다. 제품설명회(27%), 견본품 제공(16.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기에선 견본품 제공(62.2%)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제품 설명회(22.5%), 의료기기 성능 확인(21.6%) 등도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업체별 지출보고서도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되고,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으면 작성한 공급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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