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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수기업' 기준 개편…'지배구조 취약' 기업은 탈락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1 15:57
수정2025.02.11 16:02

[기업 밸류업 P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밸류업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밸류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5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을 앞두고 오늘(11일)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심사 가점 부여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8가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기업은 지난해 1년간 평가기간을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거래소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으로 3단계 평가체제를 구축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2차 정성평가 시에는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3차 종합평가에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추천하게 됩니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output)를 나타내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합니다.

다만,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을 탈락 처리됩니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투자,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결과·계획과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표창기업이 된다면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대 분야에서 8종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먼저 5종 세정지원을 받고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됩니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가 유예됩니다.

또, 거래소 공동 IR 우선참여 기회를 얻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를 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선정 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이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총 10곳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표창 내역은 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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