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측 "공소 사실 다 인정은 아냐"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11 15:33
수정2025.02.11 15:57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늘(11일) 첫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찰이 증거 자료 공개를 늦추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 전 회장 측은 재판 종료 뒤 일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다음 공판 기일이 4월 1일로 잡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공소 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처남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대출금 가운데 83.7%인 433억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다음 공판 기일이 4월 1일로 잡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공소 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처남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대출금 가운데 83.7%인 433억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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