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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발 묶인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11 15:09
수정2025.02.11 15:13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운항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분쯤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입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항공기를 격납고로 옮기지 못해 기존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부를 뜻하는 감항성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에어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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