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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립이라더니 실제 2%만…네이버 광고 딱 걸렸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11 14:50
수정2025.02.11 16:44

[앵커] 

네이버가 자사 구독상품 광고에서 멤버십 무제한 적립이나 디지털 콘텐츠 무제한 이용 등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죠.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기자] 



네이버가 지난 2022년 6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유료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에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립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페이지에 배치됐습니다. 

월 20만 원까지 5%가 적립되고 20만 원이 넘어가면 2%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페이지에 별도로 적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상품당 적립은 2만 원이 제 한 선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네이버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적립 혜택이 소비자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앵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부분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티빙 등 5개의 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하단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매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포티비 나우 이용 관련해서는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과장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광고 기간이 짧고 2개월 무료 기간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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