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제도,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2.11 14:42
수정2025.02.11 14:44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나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한편, 거주요건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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