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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100명 중 99등' 본부장 승진시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11 14:28
수정2025.02.11 14:50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늘(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이 최초 공개됐으나, 손 전 회장 측은 인부 여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오늘 공판에서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공소 내용을 처음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손태승은 처남 김 모 씨의 청탁을 받고, 2021년 12월경 승진 대상자 1차 평가에서 100명 중 99등, 2차 평가에서도 100명 중 71등에 불과해 본부장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돼 있던 피고인 임 모 씨를 권광석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당하게 승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피해자 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손태승 전 회장 측은 인부 여부를 오늘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증거 기록을 손 전 회장 측에서 오늘 공판 이전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검찰로부터 빨라야 다음 달 4일에야 증거 기록 열람·복사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공판에 이어 또 증거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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