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테쉬' 불법 의료제품 판매 327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11 13:50
수정2025.02.11 14:4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골이 방지용 비강 확장 기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강 확장기, 이갈이방지가드 등 의료기기는 100건 적발됐습니다. 치약제을 비롯한 의약외품은 46건이 적발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위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복용할 땐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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