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로 정부 출연금 수령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1 13:33
수정2025.02.11 13:34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재정상 원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고,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의미하기에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사업'은 사업 예산의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이 '출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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