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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11 13:22
수정2025.02.11 14:28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실행한 공장장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11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수첩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정 대표가 A씨에게 무허가 원액 사용과 역가 정보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이 혼용돼 사용되고 간접수출이 수출방식의 일종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을 볼 때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계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외사업팀장 등 임원 3명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다량 유통했음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아직 보고되진 않았으나 뒤늦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2019년 메디톡스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듬해 정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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