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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바로 유학비로 환전"…수수료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11 11:25
수정2025.02.11 11:56

[앵커]

앞으로 증권사 계좌로도 투자 외에, 유학비 같은 일반 목적의 현금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증권사에 이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지웅배 기자, 고객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자]

기존엔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제외한 일반 목적의 경우 외화를 뽑으려면 은행을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론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어제(10일) 개정했습니다.

일반목적 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 송·수금만 가능하단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증권사 지점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탁받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외국인이 보험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증권사들은 앞다퉈 환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이 이미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독점 중인 환전 시장을 증권사에 대폭 열어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겠단 계획인데요.

통상 증권사 수수료가 은행보다 낮은 만큼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단 예상입니다.

다만 규정 개정과 별개로 시스템 구축엔 시간이 더 걸려 서비스는 연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권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무료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때문에 증권사들은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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