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바로 유학비로 환전"…수수료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11 11:25
수정2025.02.11 11:56
[앵커]
앞으로 증권사 계좌로도 투자 외에, 유학비 같은 일반 목적의 현금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증권사에 이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지웅배 기자, 고객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자]
기존엔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제외한 일반 목적의 경우 외화를 뽑으려면 은행을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론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어제(10일) 개정했습니다.
일반목적 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 송·수금만 가능하단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증권사 지점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탁받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외국인이 보험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증권사들은 앞다퉈 환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이 이미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독점 중인 환전 시장을 증권사에 대폭 열어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겠단 계획인데요.
통상 증권사 수수료가 은행보다 낮은 만큼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단 예상입니다.
다만 규정 개정과 별개로 시스템 구축엔 시간이 더 걸려 서비스는 연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권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무료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때문에 증권사들은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앞으로 증권사 계좌로도 투자 외에, 유학비 같은 일반 목적의 현금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증권사에 이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지웅배 기자, 고객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자]
기존엔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제외한 일반 목적의 경우 외화를 뽑으려면 은행을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론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어제(10일) 개정했습니다.
일반목적 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 송·수금만 가능하단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증권사 지점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탁받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외국인이 보험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증권사들은 앞다퉈 환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이 이미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독점 중인 환전 시장을 증권사에 대폭 열어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겠단 계획인데요.
통상 증권사 수수료가 은행보다 낮은 만큼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단 예상입니다.
다만 규정 개정과 별개로 시스템 구축엔 시간이 더 걸려 서비스는 연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권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무료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때문에 증권사들은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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