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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룡건설 손 들어주자…농협손보 "749억 책임" 항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11 11:25
수정2025.02.11 11:54

[앵커]

지난 2020년,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농협손해보험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를 일으킨 회사인 '국보기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계룡건설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농협손보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농협손해보험이 1심 판단에 불복했죠?

[기자]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 계룡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국보기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생긴 피해액 748억 7천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쯤, 부경양돈협동조합이 발주한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국보기계 소속 작업자가 지육이송설비 간섭물을 절단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조합은 농협손해보험에 손해액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후 농협손보가 계룡건설과 국보기계에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농협 손보는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난 불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손보는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에 공사를 하도급했기 때문에 국보기계의 고의나 과실로 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보기계가 배상할 여력이 없으니 계룡건설이 실질적으로 변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계룡건설은 "해당 공사는 부경양돈협동조합이 국보기계에 직발주해 조합의 관리·감독아래 수행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보기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인용했지만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 변론 기일이 잡히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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