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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11 11:24
수정2025.02.11 14:19

[앵커]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언제부터,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오는 23일부터 현재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고, 기존에 두 차례 쪼개 쓸 수 있었던 횟수도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담아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인데요.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자녀가 '중증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앵커] 

출산, 임신 관련 휴가도 늘어나죠?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 기준으로 120일 안에 세 차례까지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임신하고 11주가 지나기 전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현재 닷새 쉴 수 있는 것도 열흘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재보다 사흘 더 늘어나 총엿새를 쉴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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