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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신고 미루면 내던 '과태료' 줄어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2.11 10:47
수정2025.02.11 13:36


앞으로 임대차거래 신고를 지연할 경우 내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한편,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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