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다 호구? 스드메에 우는 예비부부, 결국 칼 뺐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1 10:20
수정2025.02.11 14:44
국세청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결혼준비서비스 '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주요 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스드메 업체는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의 차명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매출 누락액 등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따로 제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도 교재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조리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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