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대만산 우롱차, 백화점서 판매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11 09:51
수정2025.02.11 11:13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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